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6745_408489_3853.jpg)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군무원에게 군 숙소 제공과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군무원 4만 7000여 명은 국방행정, 군수·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 근무와 격오지 근무, 군사작전 지원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각각을 위한 복지 기본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군무원은 종합적 복지정책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과 복지수요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군무원의 주거복지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무원 보직 인원 4만 3298명 중 군 숙소 입주자는 7879명에 그쳐 입주율이 18.2%에 불과했다. 육군 21.2%, 해군 9.6%, 공군 17.6%, 해병대 11.2%, 국방부 직할부대 14.9%로 군별 입주율 역시 낮은 수준이다. 숙소 미지원은 군무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육군 군무원 의원면직자 2572명 중 16.4%가 숙소 미지원을 퇴직 사유로 꼽았다. 최근 3년간 전체 군무원 의원면직자는 3879명에 달했고, 군무원 공개채용 경쟁률도 2022년 9.3대 1, 2023년 8.5대 1, 2024년 7.0대 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군무원 자녀의 교육지원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군인 자녀는 잦은 전근 등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이 초과되어도 정원 외 전학이 가능하지만, 군무원 자녀는 잦은 보직 이동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군인 자녀는 허용되고 군무원 자녀는 불허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군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의 책무를 지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 및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내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복지정책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미제공 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대부, 대출이자 및 월세 등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군무원 자녀의 전학·편입학 지원과 일정 요건 충족 시 숙식시설 제공,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 군무원의 노후설계 교육 사업 시행 등도 법안에 담겼다.
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이 국방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적 자원임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 시 군무원 복지정책이 국가의 책무와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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