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업계의 행정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책임 분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4명의 '보신탕' 식당 업주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이 박탈당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폐업 및 전업 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손실 보상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폐업 업주에게는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게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대전 중구 등 자치구들은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또한 중앙정부가 소송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가 소송 비용과 보상금 지급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송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 활용을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고, 영업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의 법적 관계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법률 대응 지침이 필요하며, 지급 판결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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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