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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법인주택 200억 넘어'...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42% 사적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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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법인주택 200억 넘어'...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42% 사적 사용 적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한 황제사택 관행 적발


임광현 국세청장, 엄정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실현 예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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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에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들 고가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53채,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에 달했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상회했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부 기업이 서울 강남·용산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나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 사례와, 직원복지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에서 변칙 무상 거주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임 청장은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며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 신호로 봤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해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방침임을 예고했다.

또한 임 청장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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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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