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가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되어, 금융회사가 거래 실행 전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으나, 사망신고와 정보공유 주기 등으로 인해 실제 차단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정보는 매일 1회 제공되며,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은 4,890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어 금융거래 차단이 이뤄진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보호되며, 금융사는 이 정보의 처리와 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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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