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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깎아 팔지 마라"…5년간 집값 담합 신고 600건 돌파, 9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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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깎아 팔지 마라"…5년간 집값 담합 신고 600건 돌파, 94건 수사의뢰
신고 80%가 수도권에 집중…온라인 커뮤니티·단톡방 이용한 '가격 띄우기' 기승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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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징역 3년 처벌에도 여전한 담합…염태영 "실수요자 울리는 시장 교란 엄단해야"

[CBC뉴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 접수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 중 중복·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1건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를 받은 사례는 94건이었다. 이 중 수도권이 77건(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으로 전체 수사의뢰 조치의 81.9%를 차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당한 시세 영향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염태영 의원은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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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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