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촬영 임은진]](/news/photo/202609/610829_419366_4238.jpg)
[CBC뉴스]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금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 거래 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참가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KRX금시장 내 금지금(금괴·골드바)을 매입할 수 있도록 거래, 보관, 결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은과 은행 등 비실물사업자도 장내 호가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기매매회원 등 실물사업자에게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한은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한정됐던 분리보관계좌 개설 대상이 한은으로 확대되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가 신설된다.
한은의 금 매입 방식도 구체화됐다. 한은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협의대량매매를 통해서만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한 금지금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로 다시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은의 장내 금 매도 수요가 없고, 외환보유고 금지금이 일반 금과 혼합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 및 금 인출 방식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맞춰 조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은이 KRX금시장에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한은이 금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이 개정안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한은의 금지금 인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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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