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운송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 조치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피심인들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성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겨 있으며,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공식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함께,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심사관 조사 결과, 3개 항공사는 별다른 사정 없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좌석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 5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좌석 축소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 좌석 수 유지 의무 조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3개 항공사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좌석 수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의 영업비밀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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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