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현대위아가 특수사업부문을 계열회사인 현대로템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양도가액은 3583억8600만원이며, 양도기준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양도 대상은 특수사업부문의 영업자산과 부채, 이전 대상 임직원 등 사업 일체다. 다만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액은 3549억원으로 회사 전체 자산의 5%이며, 매출액은 39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에 해당한다. 해당 재무 수치는 2025년 말 기준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영업양도 목적을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 밝혔다. 양도에 따른 영향으로는 투자재원 확보와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회사는 이를 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도가액은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등을 제외해 산정했다. 다만 평가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양도가액이 변경될 수 있다. 외부평가기관인 EY한영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적용해 양도 대상 사업부의 가치를 3885억9400만원에서 4832억8000만원 범위로 평가했다.
이번 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다. 현대위아는 오는 11월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5만1811원으로 제시했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가액 합계가 1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대위아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영업양도 진행을 중지하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종결 시점 역시 선행조건 이행과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영업양도 공시와 관련해 19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전 10시 49분까지 현대위아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이며, 해당 주권의 선물·옵션 종목이 상장돼 있는 경우 이들 종목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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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