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이러한 제한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인해 2008년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협상 끝에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연령 제한이 민감한 이슈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이 이미 이러한 제한을 해제했다며, 미국이 광우병 관련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연령 제한 철폐와 과학에 기반한 교역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은 수년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미국 축산업계는 여전히 소고기 수출 확대를 원하고 있다. USTR은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가공육 수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로부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철강, 콘텐츠, 대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