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이모씨는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대출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험사는 연금 수령을 위해 대출 상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씨는 이러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으며, 대출 기간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들 유의사항에는 보험계약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이자를 미납할 경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 납입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싶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신규 대출 건의 이자가 동일 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작년 말 71조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말 68조1천억 원, 2023년 말 71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보험계약대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안내는 보험계약대출의 조건과 제한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대출 상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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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