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의 입주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용산구는 재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구청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방배 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들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한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한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 대표적인 사례로,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어 토허구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에서도 규제 적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혼란을 계기로 서울시와 정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