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평균소득 기준으로 약 1,200만 원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함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현재 한도는 3억 6천 400만 원이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5천 200만 원으로 1천 200만 원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에도 2단계 때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변동형 100%, 혼합형 80%, 주기형 60%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해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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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