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과 속눈썹 부위에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건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염모제 관련 42건과 탈염·탈색제 관련 24건으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등의 표현을 광고나 제품 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이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외의 내용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와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를 발견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2개소의 6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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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