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 김정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외인사들에게도 징역 10개월부터 벌금 300만원까지 다양한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번 구형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피고인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닌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감금과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등을 둘러싸고 기소된 것으로, 당시 27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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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