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목적으로 하며, 1심과 2심에 각각 두 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왜곡죄 신설법과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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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