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구조로, 매년 연말정산 준비 기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핵심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이 제공되며, 해당 화면에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다. 귀속 연도별 자료는 통상 1월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20일 전후로 최종 확정된 자료가 제공된다.
조회한 자료는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제출’ 기능을 활용해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공제자료 확인과 제출 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되어 있어 근로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근로자 본인 이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해당 가족이 홈택스 내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성인 가족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 부모 등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 요청에 따라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공제 자료를 일괄로 수령해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의 정산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도 예년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정해진 개통 기간 내 자료 조회와 동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방식은 개인의 상황과 회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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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