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목적으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최대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칭하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 비판을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법안 시행 시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변경됐고,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유통금지 대상 요건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회 교대를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항의로 주 부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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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