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조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이 법안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미온적이었다며 법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상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며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춰 대법원이 예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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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