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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몰라서 놓친다” 디딤돌부터 신혼대출까지…주거+생활 ‘지원금융’ 한 편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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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몰라서 놓친다” 디딤돌부터 신혼대출까지…주거+생활 ‘지원금융’ 한 편으로 정리
Subsidy Guide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부산 청년 ‘머물자리론’
▷ 공유형모기지 융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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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저소득층 금리 감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는 제도다.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로 운영된다.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행 방문 신청 가능…접수기관은 국토부·HUG·주금공 등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으로 안내됐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가구는 기준 완화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생애최초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독세대주도 포함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대출은 구매용도만 가능하며, 상환·보전 용도는 불가한 것으로 안내됐다.

유한책임방식 선택 가능…실거주 요건도 확인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자에게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방식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다만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이 불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전입사실 확인과 관련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기준이 안내됐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2개월 연장 가능하다.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될 수 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신혼·다자녀는 4억원 이내

지원 내용은 대출한도, 대출금리, 금리우대로 구성된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이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로 제시됐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이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 0.7%p 우대…청약저축·전자계약 우대도 적용

금리우대 항목으로는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가 제시됐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다문화 가구·장애인 가구·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 우대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우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p 우대가 적용되며, 해당 우대는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운영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청약저축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이 될 경우에는 1.5%로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하한선은 연 1.2%로 제시됐다.

구비서류는 소득·재직 증빙 등…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청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다.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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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지원…수도권 최대 3억원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접수기관은 국토부·HUG·수탁은행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대상…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세대주 요건 세부 적용…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

선정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으로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 포함) 등이 포함된다.

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가 기본이며,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보증금 최대 70% 대출…신혼·2자녀 가구는 80%까지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와 2자녀 가구는 80% 이내로 안내됐다.

대출 한도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000만원이다.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이며, 2자녀 가구도 수도권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으로 제시됐다.

금리는 연 2.1~2.9%…우대 적용 시 최저 1.0%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신혼가구의 경우 금리 범위는 1.2%~2.1%로 제시됐다.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1.0%로 안내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대출기간은 2년, 최장 10년 가능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구비서류는 계약서·입금증·등본 등…소득·재직 증빙 필요

신청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다.

구비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 포함된다.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도 제출할 수 있다.

또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이 필요하며,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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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 임차가구 월세 부담 완화…최대 960만원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접수기관은 국토부·HUG·수탁은행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으로 안내됐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다.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일반형은 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일반형은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선정기준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안내됐다.

월세 대출로 주거 안정 지원…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지원 내용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이다.

대출한도는 960만원이며, 월 40만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일반형 1.8%, 우대형 1.3%로 제시됐다.

구비서류는 소득·재직 증빙 등…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청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다.

구비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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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머물자리론’,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이자 지원까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운영된다.

제공 근거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2다.

부산청년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류 파일 업로드 방식

머물자리론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자는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류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만 19~39세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가운데,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 안내됐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본인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능…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

대상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소득별 이자 지원 차등 적용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과 소득별 대출이자 차등 지원이다.

세부 지원 기준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2.5% 지원(본인부담 1.0%), 연소득 4,500만원 초과 시 2% 지원(본인부담 1.5%)로 제시됐다.

다만 본인 신용, 소득, 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됐다.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배우자 서류도 별도 필요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본인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로 안내됐다.

다만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배우자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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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가격 변동 위험·수익 ‘공유’…전월세보다 저렴한 내집마련 지원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대출 서비스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국민·신한은행 방문 신청…접수기관은 국토부·HUG·수탁은행

신청 방법은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 방문 신청 방식으로 안내됐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전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지원 대상은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전용 85㎡ 기준

대상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안내됐다.

수익공유형 최대 70%…손익공유형 최대 40% 지원

지원 한도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한도는 2억원이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 지원되며 역시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리는 수익공유형 1.8% 고정…손익공유형은 초기 1.3%

금리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구분된다.

수익공유형은 연 1.8%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1.3%가 적용되며, 이후 연 2.3%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제시됐다.

대출기간 20년…상환 방식도 유형별로 구분

대출기간은 두 유형 모두 20년 기준으로 운영된다.

수익공유형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20년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안내됐다.

주택 매각·만기 시 처분이익 공유…5년 내 매각 시 수수료

처분이익 상환은 주택매각 또는 대출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다만 5년 내 매각 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됐다.

구비서류는 등본·소득·재직·등기서류 등…신혼·장애 등은 추가 제출

신청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다.

공통 필수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가 포함된다.

소득입증서류는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안내됐다.

재직 관련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무소득자는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포함된다.

기타 서류로는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 제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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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혼례·장례 등 지원…연 1.5% 장기 저리 대출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2항이다.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상시 접수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또는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됐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다.

온라인 신청 절차…서류 제출 후 심사, 15일 내 대출 실행

온라인 신청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융자신청서 접수 이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거쳐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이후 보증서 발행 및 통보가 이뤄지며, 대출 실행은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지원…근속 3개월 이상 요건

지원 대상은 항목별로 구분된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됐다.

소액생계비는 소득 30% 이상 감소 조건 포함

소액생계비 지원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3개월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조건이 제시됐다.

또 개인 사정 또는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연 1.5% 장기 저리…1년 거치 후 분할상환

지원 내용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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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지원…최대 7천만원 대출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금e든든 온라인·은행 방문 신청…접수기관은 국토부·HUG·수탁은행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으로 안내됐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다. 다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선정기준에서는 만 30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또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금리는 연 2.6~3.1%…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대출 금리는 연 3.1%로 정부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는 연 2.6%,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연 2.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연 3.1%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다자녀는 7천5백만원

대출 한도는 최고 7,000만원 이내이며, 다자녀 가구는 7,500만원 이내로 제시됐다.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가격은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이 제시됐다.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9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제출 서류는 매매·분양 계약서 등…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서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다.

구비서류는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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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최대 3.2억원 지원…금리 2.55~3.85% ‘소득·기간’ 따라 차등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가운데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전용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포함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원칙…등기 후에도 3개월 내 가능

신청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을 진행하며,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계약 체결·무주택·중복대출 제한…기본 요건 충족해야

대출 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다. 다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정의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중복대출 제한도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며,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소득·자산 심사 적용…2026년 순자산 기준 5.11억원

소득 요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자산 요건은 합산 순자산 가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이며, 2026년도 기준 5.11억원으로 제시됐다.

신용도 요건도 적용된다.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전용 85㎡ 기준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출한도 최대 3.2억원…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3.2억원 이내(LTV·DTI 적용)이며, DTI는 60% 이내, LTV는 80% 이내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가 적용된다.

대출금액 산식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안내됐다.

금리, 소득·기간 따라 2.55~3.85%…지방은 0.2%p 인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55%에서 연 3.85%까지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만기 선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0년 만기 연 2.55%, 15년 연 2.65%, 20년 연 2.75%, 30년 연 2.80%로 제시됐다. 소득 구간이 가장 낮은 만큼 금리도 최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4,0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금리가 한 단계 높아진다. 이 경우 10년 연 2.90%, 15년 연 3.00%, 20년 연 3.10%, 30년 연 3.15% 수준으로 안내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7,000만원 이하라면 금리는 10년 연 3.25%, 15년 연 3.35%, 20년 연 3.45%, 30년 연 3.50%로 제시됐다. 이 구간부터는 3%대 중반 금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장기 대출을 선택할 경우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가장 높은 구간이다. 이때는 10년 연 3.60%, 15년 연 3.70%, 20년 연 3.80%, 30년 연 3.85% 수준으로 제시돼, 같은 상품 안에서도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 스펙트럼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 대출 대상주택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에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는 기준도 포함됐다. 지방 주거 선택 시 이자 부담을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한편 금리 방식은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내됐다. 다만 일부 방식 선택 시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적용 금리는 선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다자녀·청약저축 등 적용…최저 연 1.2% 하한

금리우대는 다자녀가구 0.7%p, 2자녀 0.5%p, 1자녀 0.3%p가 적용된다. 추가우대금리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된다고 안내됐다.

대출기간 10~30년…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제시됐다.

 

[지원家 ∣ 지원가] 지원금 가이드 신청방법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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