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5919_407044_2424.jpg)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사건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경찰 가족사건이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 연루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다음달 초부터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해,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할 방침을 세웠다.
7일 개최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 인력을 감축하고,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부 인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할 예정이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 조직의 수사 비위와 부패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세부 계획도 마련된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법 개정 등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방침을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추후 훈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 과제는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진행 상황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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