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됐다. 법정 지급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조기 집행으로, 국세청이 명절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해 일정을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270만가구다. 국세청이 산정한 규모는 총 2조8천741억원,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204만가구에 2조2천551억원, 자녀장려금이 66만가구에 6천190억원 규모로 나뉘어 지급됐다.
수급 방식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을 따랐다. 계좌입금을 택한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입금됐으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 시기를 놓친 가구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가구(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기·반기 신청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근로소득 가구는 59만가구(21.9%)에 그쳤다.
신청 시기를 유연하게 고를 수 있는 근로소득자보다, 선택지가 제한된 사업소득자 쪽에서 정기 신청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 셈이다.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이후 수급 가구 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시행 결과가 아니라 개정안 단계이므로, 실제 요건 완화 폭과 시행 시점은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해볼 지점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통과 시 소득·재산요건 완화 폭의 구체적 수치, 그리고 이번 조기 지급이 다음 반기분 일정에도 적용될지 여부다.
[이 기사는 국세청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세법개정 관련 내용은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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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