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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고 10년 치 채웠다?"… '꼼수 재테크' 국민연금 추납 칼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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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고 10년 치 채웠다?"… '꼼수 재테크' 국민연금 추납 칼질 예고
"성실 납부자만 바보 되나"… 박탈감 키운 국민연금 추납 제도 손질 착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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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 넘어 내국인까지… 연금당국, 추납 악용 차단 법 개정 착수

[CBC뉴스] 연금당국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외국인에 대한 추납 요건 강화 조치에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전반의 손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추납 논란에 대응해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만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국내 체류 기간만 인정하도록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 자격이 주어진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도 확대 적용해,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현지 조사 횟수 역시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이 같은 외국인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 달치 보험료만 내고 최대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은퇴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을 늘리는 재테크성 추납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이 없었으나, 2016년 적용 대상이 확대된 후 고소득자의 연금액 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단 1개월 가입과 119개월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허점이 남아있다.

연금당국은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와 협의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편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거나, 추납 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방안, 추납 신청 시점이나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악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 단축과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연금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내외국인 모두를 아우르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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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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