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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년 성실상환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 최대 10% 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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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년 성실상환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 최대 10% 추가감면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9.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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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와 상환유예,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정 기간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폐업 이후 취업·재창업에 나서는 차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새출발기금에 따르면 부실차주가 매입형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 인하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중개형 무담보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부실우려차주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해당 금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을 추가로 낮춰준다. 최대 4년간 적용되며 금리 하한은 연 3.25%다.

여기서 ‘10% 인하’는 금리를 매년 10%포인트씩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채무조정 이후 최초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그 금리의 10%에 해당하는 폭을 추가 인하하는 구조다.

상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차주를 위한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됐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비롯해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상환유예 대상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차주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됐다.

2026년도 교육부터 원금감면 혜택과 연계할 수 있는 취업·창업 프로그램 범위가 확대됐다. 대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차주는 요건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 감면 폭은 최대 10%포인트다.

폐업 이후 실제 경제활동으로 복귀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제공된다.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뒤 인정되는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실제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정보 해제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정보는 취업·재창업 성공에 따른 지원 외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이행하면 해제되는 별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 지원 절차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을 신청할 때는 프로그램 수료와 취업 또는 재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수료일자 또는 취업일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관련 수료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및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기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추가 원금감면이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폐업 이후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차주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추가 원금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유예 및 공공정보 해제 적용 여부는 차주의 채무 형태와 약정 조건, 상환 기간,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신청 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창구를 통해 본인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문장 정리에 AI를 활용했다. 지원 대상과 감면율, 금리 인하, 상환유예 및 공공정보 해제 요건은 개인별 조건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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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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