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news/photo/202609/610888_419393_5927.jpg)
[CBC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에 적용된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1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기준 이내라면 종전과 같이 합산 소득 기준이 유지된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하며, 대출 심사는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하고,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