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CBC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를 퇴사한 직원이 민희진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해당 직원은 민희진이 이를 무마하려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쌌으며, 민 전 대표 스스로도 폭언을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으며,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민희진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희진은 이전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희진과 하이브 측은 분쟁 중이었으며, 민희진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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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