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부천시 팔각정 추락사고와 관련해 부천시청 공무원과 현장소장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경찰관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천시청 공무원인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3년 10월 3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했다. 박찬준 경위는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팔각정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으나, 출입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 발생 전 팔각정의 보수 작업을 중단하면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경찰관 박 경위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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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