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 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가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 및 외래 모두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되며, 보상 한도는 연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원 입원 시 보상 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혁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출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와 초기 2세대 등 1천600만 건은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1∼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별, 세대별 보험료와 손해율뿐 아니라 보유 계약, 보험료 수익, 보험 손익, 사업 비율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 시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의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고, 가입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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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