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성은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진 피해에 관해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 원까지 청구했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며, "포기하지 않고 비겁한 정부와 부정한 사법부를 척결하는 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포항시는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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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