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의제를 확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산하에서 전국 법원의 조직,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기구로, 그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에 따라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논의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 인사들에게 맡기려는 개혁안이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탄희 전 의원은 2020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 소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권 독립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개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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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