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을 통해 불법 대부 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들에게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채업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리고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보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 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한다.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범 규모는 약 10명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불법 사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선정하고, 금감원과의 정보 제공 및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민생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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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