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용자들까지 소액대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채무조정 이후 추가 금융지원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해 서민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신복위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나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생활안정자금과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수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도 동일한 기준 아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취약차주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서민금융의 접근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다중채무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복위는 올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연간 공급 규모인 1200억원에 추가 재원을 더한 수준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기능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채무조정 이후 일정 기간 상환을 이어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급전 수요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병원비나 임대료, 생계비, 영세사업 운영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이력 문제로 일반 금융권 대출 이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성 소액금융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복위 소액대출 신청을 원하는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미등록 대부업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과다채무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특히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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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