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은 14일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기소를 두고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해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폭행·협박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기소된 의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자제를 요청했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180일간 수사한 특검이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소의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당시 김기현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몸싸움이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충돌을 막으려 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관할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특검이 범죄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하면서 기소된 의원들의 법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들도 잇따라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1차 내란특검이 이미 수사 기록을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소를 “사법권을 남용”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특검을 “좀비 특검”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권력을 위한 법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장 항의까지 중범죄로 다룬다면 야당 의원의 견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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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