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엘앤씨바이오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오는 1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엘앤씨바이오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엘앤씨바이오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정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에도 일부 예외 거래는 허용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별도의 시장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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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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