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HLB제약이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HLB제약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라 오는 12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대상이 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지정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이고, 최근 2거래일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60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2거래일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150% 이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일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와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날 지정 예정인 종목을 포함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에서 제외되며, 관련 지정 요건도 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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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