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농수산물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해 15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전국에서 '곳간털이'와 '들걷이' 방식으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총 1,8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918건으로, 전체 검거율은 48.6%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지난해 418건 등 매년 400~500건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93억5,198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3년 72억2,605만 원, 2024년 67억3,023만 원에서 지난해 153억9,570만 원으로 급증했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지난해 강원에서만 89억4,7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피해 규모가 컸고, 경기남부(30억2,060만 원), 경북(7억5,54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실시되지 않았다. 2024년부터는 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경찰청에서만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자체 단속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전남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각각 28건과 35건의 절도 사건을 검거했다.
박정현 의원은 "검거율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은 넓어 범죄 입증과 범인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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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