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넘어 국내 거래 환경과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과세 자체는 투자소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세금이 실제 투자자의 거래 행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환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과세 시행 이후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 이용을 확대하거나 국내외 거래 플랫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유동성, 서비스 접근성 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국내 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의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이라면 거래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과세 시행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투자자들의 시장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 활동이 위축된다면 유동성과 관련 서비스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과세가 실제로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나 국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제 금융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토큰화 금융상품,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과세 정책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투자자의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국내 사업자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만이 아니다. 과세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이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세 형평성과 산업 육성은 반드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함께 마련될 때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뿐 아니라 제도 시행 이후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이다.
[본 기사는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시장 경쟁력에 관한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과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납세자의 거주자 지위와 거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 변화에 관한 전망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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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