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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 전 직원 25억9800만원 횡령 혐의 고소…자기자본 대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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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 전 직원 25억9800만원 횡령 혐의 고소…자기자본 대비 7.23%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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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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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케이씨티(089150)가 전 직원을 상대로 약 26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회사가 밝힌 횡령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7.23%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약 12억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케이씨티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지원부 팀장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기재된 횡령 혐의 금액은 25억9815만9678원이다. 회사의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9억3729만5251원의 7.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혐의 금액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12억661만503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혐의 금액의 약 46.4%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는 공시된 발생금액이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 금액과 미회복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10월 13일로 기재됐다. 두 날짜는 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케이씨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한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전직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단계로, 현재 공시된 혐의 금액을 법적으로 확정된 횡령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피해 규모와 회수 가능 금액 역시 향후 수사 및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회사는 앞으로 사건과 관련해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수사 진행 결과와 함께 미회복 금액의 회수 여부, 내부통제 강화 조치 등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본 기사는 기업 공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횡령 혐의는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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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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