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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예훼손법' 출간한 박용상 변호사,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의 균형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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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예훼손법' 출간한 박용상 변호사,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의 균형점 찾기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2.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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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법 권위자 박용상 변호사, 최신 사례 반영한 종합 해설서 출간
디지털 시대에 맞춘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 강조
박용상 변호사가 출간한 '신명예훼손법' 표지 / 박용상 변호사 제공
박용상 변호사가 출간한 '신명예훼손법' 표지 / 박용상 변호사 제공

[CBC뉴스] 국내 언론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용상 변호사가 '신명예훼손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명예훼손 법제에 대한 체계적 종합 해설서로,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신명예훼손법'은 2008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를 개정한 것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최신 판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이 책은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과 위법성,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을 다루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영미법의 '제한적 특권'과 '공익보도 특권'을 국내 법체계에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미법과 독일법에서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예로 들며, 이를 한국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는 개인 인격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언론중재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터넷 시대에 맞는 구제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원과 여러 공직을 거친 후, 언론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의 이번 저서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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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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