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논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의 시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을 넘어서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소 후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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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