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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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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누가 받을 수 있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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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대상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 제도는 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근로자가 지원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특히 이번 9월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반기신청 대상이 근로소득자라는 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며 이후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과정에서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별도로 하반기분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뤄지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가구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도 적용된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재산 판단에 포함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자신의 가구 재산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는 경우가 기준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와 홈택스 모바일·PC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ARS 신청 전화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9월 15일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으로 안내돼 있다.

신청했다고 해서 안내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이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한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 등을 토대로 2026년 12월 우선 지급한 뒤, 2027년 6월 2026년도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 이에 따라 최종 장려금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우선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하반기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 등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자는 9월 신청 여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장려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가구 구성,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 재산 현황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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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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