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699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으며, 이 중 83%가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1,669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부정청약 유형 중에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도 24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 외에도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등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가 드러났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은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가점을 높이기도 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건 중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41.1%)에 불과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은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급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한 사례가 205건(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민간분양 사업장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아니면 불법행위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하고,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이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아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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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