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8년에는 시가 2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26억원을 넘으면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17일 2028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아파트 1채 보유자를 가정해 시가 21억~400억원 구간을 1억원 단위로 분석한 결과, 연령·거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대체로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부담이 단독명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공동명의 부부는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보다 4억원 많다.
비거주 공동명의의 경우 개편 이후 1인당 4억원씩 총 8억원을 공제받아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9억원보다 공제액이 적어진다.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는 공동명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돼 단독명의 1주택자의 70%보다 높다.
이 같은 조건에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종부세가 인별 과세 방식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도 나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가 35억원인 서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종부세는 약 486만원이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유할 경우 약 704만원으로, 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약 218만원 적다.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한다면 공동명의는 약 112만원, 단독명의는 약 333만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25억원 아파트는 격차가 더 뚜렷하다.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내려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기준인 14억원을 넘어 거주 시 약 59만원, 비거주 시 약 206만원의 종부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2028년부터 기존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돼 20~50%가 적용된다. 연령 공제는 현행과 같은 20~40%가 유지된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6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는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받을 수 없다.
최대 80%의 연령·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가 조정지역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시가 28억~46억원 구간에서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경우 80% 공제를 적용한 단독명의 종부세는 약 67만원으로, 공동명의 약 112만원보다 45만원가량 적다.
비거주 조정지역 주택에서 연령 공제 40%를 적용받는다면 시가 27억~53억원과 60억~66억원 구간에서 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가 67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연령·거주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의 종부세 부담이 단독명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비교한 것으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재산세 합계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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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