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경북 의성군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A씨(56)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협력하여 이르면 다음 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묘소가 모두 탔다고 신고했으며,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동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로 인해 헬기 조종사,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보물인 고운사를 포함한 여러 유형문화유산과 주택, 공장 등 약 4천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만5천15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156배에 달한다.

산불이 발생한 당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 각각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림 당국은 이들 산불이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피의자를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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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