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무상증자로 인한 수량 증가 포함)를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장남에게 증여했으며,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그리고 윤상현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두 형제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이사회를 개편하기 위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대전지방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동한 회장은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두 아들 간의 역할 분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과 두 아들 간의 경영 합의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윤동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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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