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합병과 회계처리 관련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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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