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논평을 통해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허위 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 규제를 철폐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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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