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장성 2명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파면 처분은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중징계는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다. 현재 이준장과 김준장을 제외한 다른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됐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