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제공]
[CBC뉴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에서 입점업체들에게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하여 자진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절차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내달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최소 92억 원 상당의 납품업체 지원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제재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상생과 협력의 취지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 공정위는 절차 개시를 확정한 바 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자진시정안을 제안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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