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한 독자적인 활동을 당분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이의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심에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어도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만, 뉴진스의 항고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은 걸그룹의 독자 활동을 둘러싼 법적 대립으로, 연예계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이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양측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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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