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을 현재 12명에서 23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증원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이번 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지만, 실제 수사나 기소 등 실무는 맡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가 '검사장 좌천 인사' 자리로 불린다. 이번 정원 증원은 법무부가 향후 인사에서 좌천 대상 검사장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의견 수렴은 2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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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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